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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파손·분실 시 택배사 한달 내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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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기자

승인 : 2020. 06. 18.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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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사진=연합
앞으로 택배 파손·분실 시 고객이 손해를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택배사는 한달 안에 배상을 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택배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약관 개정에 따르면 우선 택배가 파손되거나 없어지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택배사는 고객이 손해입증서류를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 이를 배상해야 한다.

택배 분실 등에 따른 피해배상이 택배사·대리점·택배기사 간 책임회피로 기약없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자 계약당사자인 택배사가 소비자에게 우선적으로 배상토록 한 것이다.

또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같은 상황에서 비대면 배송이 보다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택배사가 보관장소를 고객과 합의한 다음 해당 장소에 물건을 두는 경우도 배송이 완료된 것으로 규정했다. 기존 약관은 택배 사업자가 고객이 부재중이라 물건을 전달할 수 없는 경우 문의 전화번호 등이 담긴 ‘부재중 방문표’를 서면으로 통지하게 했었다.

아울러 공정위는 택배사가 콜센터, 모바일 앱, 홈페이지를 통해 화물 접수, 취소, 환불, 배상 절차에 관한 기준을 안내하게 했고, 택배를 이용하는 고객의 경우 배송정보를 정확히 기재하고 화학류 등 금지 물품을 맡기지 못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이 택배 이용자의 권익증진과 택배업계의 건전한 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공정위는 개정된 택배 표준약관을 공정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국토교통부와 한국통합물류협회, 택배사업자 등에 통보해 적극적인 사용을 권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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