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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경제적 이해관계 공개의 원칙과 SNS 매체별 공개 방식을 규정한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확정해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SNS에서 경제적 대가 지급사실을 표시하지 않고 상품 후기 등으로 위장한 소비자 기만광고가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SNS를 통한 광고의 경우 경제적 대가 표시를 소비자들이 쉽게 찾을 수 있어야 한다. 광고라는 사실을 본문과 구분 없이 표시하거나, 댓글·더보기로 알릴 수 없도록 했다. 금전지원·협찬 등 경제적 이해관계를 명확히 표시하도록 했다. 해시태그로 브랜드명과 상품명만 표시하는 것도 금지된다.
아울러 블로그와 인터넷 카페 등에 글을 올릴 때는 경제적 대가 관련 내용을 글의 첫 부분 혹은 끝부분에 본문과 구분되도록 게재해야 한다. 인스타그램 등에 사진을 활용한 콘텐츠를 올릴 때는 경제적 대가 관련 내용을 사진 내에 표시해야 한다. 유튜브 등에 올리는 동영상 콘텐츠에서는 게시물 제목이나 영상 시작 부분, 끝부분에 경제적 대가 표시문구를 넣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다양한 SNS 특성 등 변화한 소비환경을 반영하고 광고주와 인플루언서 사이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명확히 공개하도록 추천·보증심사지침을 개정해 기만광고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