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신동주 “신동빈 후계자 언급 故신격호 유언장 법적 효력 없어”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onelink.asiatoday.co.kr/kn/view.php?key=20200624010015527

글자크기

닫기

이선영 기자

승인 : 2020. 06. 24. 18:47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신동주, 아시아투데이 방문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
신동주 롯데홀딩스 전 부회장(SDJ코퍼레이션 회장)이 故신격호 롯데 명예회장의 유언장이 법적으로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신 전 부회장은 24일 롯데홀딩스의 유언장 공개와 관련해서 “롯데그룹은 당초, 신 명예회장의 유언장은 없다고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롯데홀딩스에서 유언장이 발견됐다고 하고 있다”면서 “해당 유언장 자체는 법률로 정해진 요건을 갖추지 못해 법적인 의미에서 유언으로서 효력을 가지지 않는다”고 밝혔다.

신 전 부회장 측은 해당 유언장에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후계자로 한다고 기재돼 있지만, 이는 고 신 명예회장이 생전에 표명한 의사에 완전히 다른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해당 유언장은 2000년 3월 4일자로 돼 있는데, 이후 2015년 신 명예회장의 롯데홀딩스 대표권이 해직돼 이사회 결의의 유효성을 다투는 소송이 제기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상황이 크게 변했다는 설명이다. 또한 이보다 최근인 2016년 4월 촬영된 신 명예회장의 발언 내용에 반한다는 주장이다.

신 전 부회장 측은 롯데홀딩스가 유언장을 발견했다고 주장하는 상황도 특이하고 부자연스럽다고 지적했다. 지난 1월 19일 신 명예회장 별세 후 롯데그룹이 유언장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공표했었으나 5개월이 지난 후 롯데홀딩스가 지배하는 부지 내(고 신격호 명예회장의 집무실 내 금고)에서 유언장이 발견됐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을 문제삼았다.

신 전 부회장 측은 “오랜 세월 신 명예회장의 비서를 지낸 인물에 의하면 해당 금고는 매달 내용물에 관한 확인 및 기장이 되며, 이제 와서 새로운 내용물이 발견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전했다.
이선영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