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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충남도에 안면도 도유지 규제완화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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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철 기자

승인 : 2020. 06. 25.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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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형 삶의 터 매각 등 요청, 주민 위한 임대료 인하 및 '생계형 삶의 터 매각' 재추진 건의
태안군, 충남도에 안면도 도유지 규제완화 요구
태안군이 안면읍·고남면 일대의 충남도 도유지의 사용 규제 완화를 비롯해 임대료 인하 및 ‘생계형 삶의 터 매각’의 재추진을 요구하는 내용의 건의서를 충남도에 제출했다 사진은 안면해수욕장 전경. /제공=태안군
충남 태안군이 ‘안면도 도유림·공유지 사용규제 완화’를 위해 발 벗고 나섰다.

25일 태안군에 따르면 안면읍·고남면 일대의 도유지의 사용 규제 완화를 비롯해 임대료 인하 및 ‘생계형 삶의 터 매각’의 재추진을 요구하는 내용의 건의서를 충남도와 충남도산림자원연구소에 제출했다.

현재 안면도 일대 도유지는 4234필지 약 4000만㎡에 달하며 이중 3262필지(642만5926㎡)를 지역 주민들이 임대해 사용하고 있다.

도는 2012년과 2017년 두 차례에 걸쳐 안면도 도유지를 대상으로 ‘생계형 삶의 터 매각’ 사업을 추진해 387세대에 매각을 완료했으나 145세대는 경제적 사정 등으로 인해 매수를 포기했다.

군은 매년 증가하는 공시지가로 인한 임대료 상승과 최근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이 겹치며 지역 주민들의 임대료 부담이 커지고 있으며 주민들의 재매각 및 신규 매수 요청 또한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에 안면도 도유지에 대해 주민들이 생계형으로 활용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한 규제 완화를 해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지난 도유지 매각 시 매수를 포기했던 주민들에 대한 재매각 추진과 신규로 매수를 희망하는 주민들을 위한 3차 매각을 추진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 행정목적이 상실되고 보존 부적합한 도유지는 필요한 주민에게 대부 또는 매각을 검토하고 공시지가 상승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대부료 인하를 검토해 줄 것을 요구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 충남도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지역 주민의 도유지 사용 부담을 낮추고 주민의 재산권 행사를 위한 규제 완화 등을 지속적으로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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