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2019, 퇴직 본부장 12명 중 5명 방산업체 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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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 연구원 상당수는 직위에서 물러난 후 3년 이상 무보직, 전문계약직 연구원으로 일한 후 최종 퇴직 시점에는 취업제한 대상에서 배제됐다.
이런 경우 유관 기관에 저항없이 취직할 수 있다. ADD가 현행 공직자윤리법을 교묘하게 피해 퇴직자들의 재취업 길을 열어준 것으로 ‘꼼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감사원은 이 같은 내용의 ‘국방과학연구소 기관운영감사 보고서’를 25일 공개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취업제한 대상자는 재산등록의무가 면제된 날부터 3년 동안 퇴직 전 5년 이내에 맡았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단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에서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취업이 가능하다.
감사 결과 2014∼2019년 ADD 본부장급 퇴직자 12명 중 8명은 특정 직위에서 물러난 뒤 3년 이상 무보직 연구원 등으로 재직하다 퇴직했다. 실제로 이 중 5명은 방산업체 등 업무 연관성이 있는 곳에 취업했다.
2014∼2019년 ADD 팀장급 이상 퇴직자 156명 가운데 83.3%인 130명은 ‘무보직 근무’라는 직위를 기준으로 해 취업제한 대상에서 벗어났다.
만약 직급이 취업제한 대상 기준으로 적용됐다면 퇴직자의 89.7%에 해당하는 140명이 취업제한 심사 대상이었다.
실제 45명은 업무 연관성이 있는 곳에 취업했고, 이들 중 37명은 퇴직 후에도 ADD를 업무 목적으로 677차례나 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ADD의 관리·감독 기관인 방위사업청은 이 부분을 지적해 ADD에 취업제한 대상 선정 기준을 직위가 아닌 직급으로 바꿀 것을 요청했지만, ADD는 ‘비직위자는 퇴직 후 영업활동 가능성이 희박하다’며 반대했다.
ADD는 이번에 감사원이 또다시 지적하자 그제서야 취업제한 대상 기준을 직급(수석연구원 이상)으로 바꿨다.
또 감사원은 ADD가 그동안 취업제한 기관으로 지정돼있지 않아 최근 2년간 국방부와 방사청 퇴직자 20명이 ADD에 재취업했고 이 중 80%(16명)는 퇴직 전 업무와 밀접한 부서에서 근무했다는 점도 함께 지적했다.
인사혁신처는 이번 감사를 계기로 ADD를 취업제한 기관에 추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