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은 국·도비 포함 1억21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75대)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대상 차량은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인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다.
공고일 현재 태안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돼 있어야 하고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은 운행 가능 차량이어야 하며,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이력이 없어야 한다.
조기폐차 보조금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중량 3.5톤 미만 차량을 폐차한 경우에는 경유자동차를 제외한 차량(2020년 1월1일 이후 출고차량)을 신규 등록 시 차량 기준가액의 30%를 추가 지원한다.
또 총중량 3.5톤 이상 휘발유·가스 대체차량이 없는 대형차량을 폐차한 경우에는 배기량 또는 최대적재량이 같거나 작은 신차 구입 시, 차량 기준가액의 200%에 해당하는 금액이 추가로 지원된다.
이 밖에 차량중량과 관계없이 조기폐차 후 LPG 1톤 화물차를 신차로 구입하는 경우에는 기본지원 금액 이외에 400만원이 추가로 지원된다.
군은 경유자동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 사업(약25대)도 실시한다. 지원대수는 약 25대(사업예산 범위 내 변동가능)로 1인 1대, 사업장(법인) 1사 1대가 기준이며, 지원금액은 저감효율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 사업(15대)도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지게차의 경우 △2톤급 3군(Tier3) 1299만3000원 △2톤급 4군(Tier4) 1639만 원 △4톤급 2083만8000원 △6톤급 2292만7000원을 지원, 굴삭기는 △5톤급 3군(Tier3) 1901만3000원 △5톤급 4군(Tier4) 1954만1000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