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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의 화재사고는 전체 어선사고의 5%에 불과하지만 한 번 발생하면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해수부는 어선 내 어디에서 화재가 발생해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올해 4월부터 근해어선 2636척에 화재탐지경보장치를 무상으로 보급하고 있다.
그 결과 어업인들의 반응이 좋아 9월부터는 연안어선 1만2000척에도 무상 보급을 실시하기로 했다.
연안어선은 비교적 규모가 작기 때문에 조타실과 기관실에 각 1개씩 보급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관할 수협 어선안전조업국이 9월부터 택배로 장치를 배송하고 설치방법 등을 안내해 어업인이 직접 설치하도록 할 예정이다.
최용석 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어선 화재탐지경보장치는 화재발생을 조기에 인지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중요한 장비로, 어업인께서는 장치를 설치하신 후에도 유지·관리에 힘써주시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