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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삼척·양양·영덕·울진·울릉 특별재난지역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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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원 기자

승인 : 2020. 09. 15.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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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5일 9호 태풍 마이삭과 10호 하이선으로 피해를 본 5개 지방자치단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이번에 선포된 지역은 강원도 삼척시와 양양군, 경북 영덕군과 울진군, 울릉군이다.

임세은 청와대 부대변인은 “해당 지역에는 규정에 따라 복구 비용 등에 대한 국고 지원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중앙합동조사를 실시해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할 예정이다.

청와대는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라 피해 지역의 효과적 수습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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