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란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빌려서 매도한 뒤 실제로 주가가 하락하면 싼값에 되사들여 빌린 주식을 갚아 차익을 얻는 매매기법이다. 빌려(차입해) 매도하는 차입공매도와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파는 무차입공매도로 구분된다.
국내에서 차입공매도는 허용하고, 무차입공매도는 허용되지 않는다. 에프앤가이드는 코로나19로 인해 공매도 금지 조치가 연장되고, 제도 개선을 위해 금융 관련 법안으로 발의될 만큼 사회적 이슈인 공매도의 정확한 이해를 돕기 위해 명칭 변경을 결정했다.
에프엔가이드 측은 “향후 금융시장에서 사용되는 용어들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연구와 검토를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