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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자가격리 위반자 8명 경찰에 고발…무관용원칙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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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철 기자

승인 : 2020. 09. 17.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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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2회 모니터링 및 불시점검
서산시 자가격리 위반자 8명 고발...무관용 원칙 적용
맹정호 서산시장이 17일 자가격리 위반자 8명 고발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제공=서산시
충남 서산시가 최근 코로나19 자가격리 무단 이탈자 8명을 고발했다.

17일 서산시에 따르면 이들은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례로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한 것이 이유다.

이들은 격리 중 쓰레기를 버리거나 담배를 피우러 나간 경우, 격리 중 친척집에 가는 등 격리지침을 어겼다.

시는 사전 예고한 바와 같이 강력하게 ‘무관용 원칙’에 따라 확인 즉시 8명을 서산경찰서에 고발 조치하고 현재 처분을 기다리고 있다.

자가격리 지침은 △격리장소 이탈금지 △독립된 공간 혼자 생활 △가족·동거인·타인과 대화 등 밀접접촉 금지 △진료 시 관할 보건소 연락 등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지난 11일 서산을 방문한 예산 3번 확진자는 역학조사에 비협조하면서 동선 공개 및 방역소독을 늦춰 혼선을 준 점에 대해 16일 충남 예산시에 고발 의뢰했으며, 현재 고발조치 됐다.

다만 지난달 28일 제천에서 진단검사 후 서산을 방문해 확진 받은 제천2번 확진자는 검사 당시 감염병의심자가(유증상자, 조사대상)가 아니었으며, 확진 통보 즉시 지침에 맞게 행동해 위반자로 분류되지 않았다.

서산시 자가격리자는 16일 기준 192명으로 전원 매일 2회 모니터링하고 불시 점검으로 격리수칙 준수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맹정호 서산시장은 “지난 1일 한화이글스 서산구장 선수 확진으로 발생한 50명의 자가격리자들은 13일 모두 격리해제됐다”며 “자가격리 지침준수는 우리의 안전을 위한,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말했다.
이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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