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호 "개인 사정에 따른 금리우대 형평성 문제될 수 있어"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말 기준 국민, 신한, 우리, 하나, SC, 씨티, 농협, 수협, 기업, 산업, 케이뱅크 등 11개 은행의 개인 대출상품에 대한 최대 우대금리 적용률은 28.7%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 대출자 10명 중 약 3명만 우대금리 효과를 전부 누리는 셈이다.
이들 은행의 205개 대출 상품 차주 734만5000여명 중 금리우대 사항을 충족해 모든 혜택을 받은 차주는 201만7000명이었다.
대출상품별로는 자동차나 보증보험과 같은 동산자산을 담보로 한 대출상품에서 금리우대 적용률이 15.8%로 가장 낮았다. 9개 상품의 차주 16만2000명 중 2만5000명만이 전체 금리우대를 적용 받았다. 신용대출 상품의 적용률이 28.1%, 전세대출 29.9%, 부동산 담보대출은 30.3%를 기록했다.
은행들이 일반적으로 제시하는 금리우대 조건은 크게 신용카드나 체크·제휴카드의 개설과 월 30만원 등 일정액 이상 사용, 자사 통장으로의 급여이체, 예·적금 개설과 일정액 이상 납입, 공과금 또는 관리비 납부 등이 있었다.
각 항목별로 적게는 0.1%, 많게는 0.3%의 금리우대를 적용해왔다. 실적에 따른 금리우대 폭이 최대 1.8%까지 적용되는 곳도 있었다. 같은 대출을 받아도 실적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따라 어떤 고객은 1.8%의 최대 금리우대를 받는 반면, 어떤 고객은 0.1%의 금리우대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 때문에 은행들이 제시하는 금리우대 조건을 놓고 일각에서는 ‘끼워팔기’라고 지적한다. 금리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은행의 상품에 필수적으로 가입하거나 이용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대출을 받으려는 은행의 신용카드나 예·적금을 갖지 않은 고객이면 우대금리를 받기 위해 조건 대상 상품에 가입해야 하는 부담이 발생한다.
이에 대해 송재호 의원은 “금리우대를 명목으로 대출과 다른 상품의 이용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면 소비자 입장에선 강압적 자발성으로 느껴질 수 있다”라며 “특히 카드의 사용액이나 예·적금 예치 실적과 같이 고객의 개인적 사정에 따라 금리우대가 결정되는 요소는 개개인의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