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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실수요자의 세금 부담 완화를 위해 혼인여부, 연령에 관계없이 생애 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구입 조건을 충족한 자 중 현재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 전체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하고 부부의 합산 소득이 7000만원 이하면 된다.
취득한 주택가액이 1억5000만원 이하 주택은 취득세 전액이 면제되고 1억5000만원 초과~3억원 이하는 50% 감면이 되며 적용 시기는 내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부동산 대책 발표시기와 맞물린 7월 10일부터 8월11일까지 주택을 구입해 취득세를 납부한 건에 대해서는 환급 절차도 병행해 이뤄진다.
군 관계자는 “생애최초 주택구입 요건을 충족한 군민들이 권리를 행사 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군민들의 납세 권익보호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