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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미 무덤’ 공모주 청약제도 바뀌나…공청회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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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선 기자

승인 : 2020. 11. 10.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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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소액 청약자들의 투자 기회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기업공개(IPO) 제도 개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업계의 의견을 듣기 위한 공청회가 오는 12일 열린다. 일단 당국은 개인들의 투자 참여 기회를 확대하면서 형평성도 더 제고될 것으로 바라보고 있다. 반면 개인투자자의 물량을 과도하게 늘렸다가 미매각이 발생해 변동성을 더 키울 수도 있다는 시각도 있다. 또 증거금과 관련없이 주식 물량을 배정했다가 오히려 자본시장의 기본 원리를 침해하게 될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10일 금융당국 및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현행 IPO 제도에 대한 개편안이 이르면 이달 중 발표될 전망이다. 기본적인 방향은 소액 청약자들에게 더 투자 기회를 제공하는 쪽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상장 규정에 따르면 상장기업의 경우 공모 물량의 20% 이상을 일반(개인) 투자자에게 배정해야 한다. 하이일드 펀드와 우리사주 조합원에는 각각 10% 이상, 20%가 돌아가며 나머지는 기관 투자자 몫으로 분배된다.

최근 공모주에 대한 일반 투자자 관심이 커지자 증권가 안팎에선 이들을 더 배려하는 방식의 제도 개편 필요성이 제기됐다. 대부분 청약금의 50%를 증거금으로 요구하지만, 경쟁률이 크게 높아지면 증거금이 많을수록 배정 물량이 많아지고, 증거금이 적으면 한 주도 배정받지 못할 수도 있는 구조기 때문이다.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 돈 벌 기회를 더 많이 누리는 셈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당국은 현재 개인투자자의 소외를 막기 위해 일반투자자의 물량을 30% 늘리거나 우리사주 청약 미달분도 기관투자자가 아닌 개인투자자에게 배정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일본이나 싱가포르 등에서는 복수계좌 청약금지를 전제로 소액청약우대방식, 추첨방식 등 일반투자자의 기회를 확대하고 있다.

증권업계에서는 다소 엇갈린 시각이다. 일각에서는 개인 투자자들의 참여가 활성화되면 공모 시장도 더 활기를 띨 수 있을 것이라고도 보고 있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개인 투자자들에게도 투자 기회를 확대하면 형평성이 높아지면서 시장 참여자도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모든 공모주에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등 규제성격이 짙어지면 결과적으로는 시장이 위축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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