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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삼성전자 중국 전세기 조속한 승인 요청…신속통로 중단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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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원 기자

승인 : 2020. 11. 13.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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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 향해 이륙하는 현대차 전세기
기사와 관련 없음. / 사진 = 연합뉴스
중국이 삼성전자 전세기 2대의 입국을 불허한 것과 관련해 외교부는 13일 한·중 간 신속통로 제도나 한국 기업의 전세기 운항이 중단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신속통로) 제도가 취소된 게 아니라 (삼성전자 전세기) 개별 건의 승인이 나지 않은 것”이라며 삼성전자 전세기가 불허된 데 대해 “중국 측과 협의하고 문제 제기를 했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어제 우리 민간 기업 전세기가 중국에 입국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추가적인 전세기 승인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른 당국자는 “중국 측에 사실관계 확인과 함께 가급적 조속히 승인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 달라고 적극적으로 요청했다”고 밝혔다.

중국이 이런 조치를 취한 배경에 대해선 “중국의 해외입국자 대상 방역 강화 조치가 현재 실시 초기의 과도기인 점, 중국 지방별로 산발적 확진자 발생으로 외부 유입에의 경계가 강화된 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이해된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정부는 앞으로도 중국의 강화된 입국 검역 절차로 인해 우리 기업인들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중국 측과 소통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초 삼성전자는 이날 전세기로 직원들을 태우고 중국 시안과 톈진으로 출발할 예정었지만 이들 전세기 2편의 운항이 중국 민항국에 의해 취소됐다.

반면 LG디스플레이는 전날 중국 광둥성 광저우에 전세기 편으로 직원을 파견했다. LG디스플레이 직원들은 신속통로 제도의 적용을 받아 14일간 격리가 면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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