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0 |
|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다음 날인 13일 경기도 안산시 한 주택가에서 경찰이 주변을 통제하고 있다./연합 |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지난 12일 출소해 살고 있는 주택의 집주인이 조두순 아내에게 "집을 비워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14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조두순이 사는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한 주택의 집주인은 최근 조두순 아내에게 "조두순의 아내인 것을 모르고 계약했다"며 "다른 세입자들이 불안해하니 집을 비워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조두순의 아내는 "여기 말고는 갈 곳이 없다"며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두순의 아내는 방 2개에 거실, 주방, 화장실 1개가 딸린 이 집을 계약 기간 2년에 일정액의 월세를 내는 조건으로 임대했다.
한편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조두순 출소 이후 사흘째인 이날 오후 5시까지 인근 주민들로부터 101건의 불편 신고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참다못한 일부 주민들은 경찰에 탄원서를 내고 외부인들의 출입을 차단해줄 것을 호소하기도 했다.
- 박아람 기자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