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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해운업계에 따르면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 HMM해원연합노동조합 소속 선원들은 지난 14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제출했다.
약 10일 정도의 조정 기간을 거친 후에도 사측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이후 노조 찬반투표를 통해 파업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현행법상 운항 중이거나 해외 항만에 기항하는 선박은 파업이 불가능하지만 국내에 정박 중인 선박은 파업이 가능하다.
1976년 설립된 HMM에서 선원들이 파업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HMM 소속 직원은 크게 배를 타는 선원과 육상 직원으로 나뉘는데, 이들의 임금은 각각 6년과 8년 동안 동결된 상태로 알려졌다.
이에 HMM 관계자는 “사측은 노조에 점진저인 인상안을 제안했으며, 노동위원회의 조정신청 결과가 나올 때까지 원만한 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HMM이 파업에 들어갈 경우 ‘해운대란’은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올해만 12척의 2만4000TEU급 초대형 컨테이너선을 운항 중인 HMM은 수출에 차질을 빚고 있는 화물을 운송하기 위해 지난 8월부터 임시선박을 투입해 왔다. 이번 달에는 미주항로에는 4500~5000TEU급 선박 2척을, 내년 상반기에는 1만6000TEU급 선박 8척을 추가로 투입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