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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고교 중퇴 이하도 현역 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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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원 기자

승인 : 2020. 12. 16.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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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내 거리두기' 1.5단계 격상
사진 = 연합뉴스
내년부터 최종 학력이 고등학교 중퇴 이하인 사람도 신체 등급이 1~3급이면 현역병으로 입영한다.

병무청은 16일 내년부터 학력 사유에 의한 병역처분을 폐지하는 내용의 병역처분기준(훈령) 개정안을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그간 고교 중퇴와 중학교 졸업·중퇴자는 신체 등급과 무관하게 보충역 처분됐다. 이중 신체 등급 1∼3급인 사람은 현역병 입영을 희망하면 현역 복무를 할 수 있었다.

지난해 고교 중퇴 이하로 보충역 처분을 받은 3134명 중에는 629명이 현역 입대를 희망했다. 보충역은 현역이 아닌 사회복무요원 등으로 복무한다.

이번 기준 개정으로 앞으로는 신체 등급이 맞으면 학력과 관계없이 모두 현역병으로 입영한다. 학력 제한 규정이 완전히 폐지되는 건 사실상 처음이다.

이번 개정은 저출산 여파로 갈수록 현역 자원이 부족해지는 상황을 해소하는 측면도 있다는 평가다. 최근 사회복무요원 공급이 수요보다 많아지면서 학력 제한 규정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됐다.

병무청은 “학력 폐지에 따라 조기 사회 진출자 중 기술·기능 분야 종사자나, 기술자격증 소지자는 군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병 등으로 입영하거나 복무할 수 있게 됐다”며 “이들이 보충역 복무로 인한 경력 단절을 해소하고 기술 숙련도와 경력을 높일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병무청 관계자는 “병역판정검사에서 학력에 관계없이 신체 등급에 의해 병역처분 함으로써 그동안 학력에 따른 병역이행 형평성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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