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경제3법 등에 대해서도 보고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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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준법감시위원회는 17일 삼성생명 서초타워에 위치한 위원회 사무실에서 임시회의를 열고, 삼성전자에 2021년 정기 주주총회부터 온라인 병행 개최를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주주총회 참여 제약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위원회는 삼성전자 6개 관계사들에게도 향후 주주총회의 온라인병행 개최와 전자투표 제도 도입을 권고했다.
또한 위원회에서는 전문심리위원 의견에서 지적된 사항들인 △위원회 권고의 실효성 보장 강화 △위원회 협약 관련한 절차적 요건 강화 △위원회의 인력, 예산에 관한 권한의 실효성 보장 강화 등도 다각도로 검토했다. 아울러 법원이 전문심리위원 보고서를 공개하는 것에도 동의하기로 했다.
이 밖에 현재 정치권에서 논의 중인 공정경제 3법과 노동조합법 개정 사항에 대해서도 보고받았다. 이에 위원회는 관계사에 대한 준법감시에 있어 개정 법령의 취지를 실현하는 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하고 특히 공정거래법 개정과 관련해 사익편취 규율 대상에 새롭게 추가된 회사와의 거래에 대해 더욱 철저히 감시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