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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눈물 씻어주자” 여야 임대료 지원 논의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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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원 기자 | 이유진 기자

승인 : 2020. 12. 23.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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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임대인' 세제·금융 혜택 방안
정부가 월세 일부 직접 지원도 추진
민주 전용기·국민의힘 홍문표 의원 법안 발의
[포토] 모두발언하는 이낙연 대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게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이병화 기자
정치권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 고통을 겪는 소상공인에 대한 임대료 지원 방안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제 혜택을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하는 한편 임대료를 직접 지원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 제1야당 국민의힘에서도 집합 제한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정부가 임대료를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되는 등 여여가 모처럼 한 목소리를 내는 모습이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2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연말연시 대목을 기대하셨을 소상공인 자영업자께 더 큰 고통을 드려 마음이 무겁다”며 “소상공인 지원 방안을 신속히 내놓겠다”고 말했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이날 ‘착한 임대인’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하고 대출금리 인하 요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은행법·상호저축은행법·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깎아주는 임대인의 세액공제 혜택을 인하액의 50%에서 70%로 확대하고, 이에 맞춰 임대인이 금융기관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조항 등을 담았다.

국민의힘에서는 홍문표 의원이 이날 소상공인 임대료를 정부가 50~70%를 지원하는 내용의 ‘소상공인 보호와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감염병 확산에 따른 집합제한 조치로 경영상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해당 기간에 한해 임대료 50%를 정부가 지원하도록 했다. 또 집합금지 조치가 적용되는 업장에 대해서는 임대료의 70%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정부가 직접 재원을 마련해 임대료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 인터뷰1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 /정재훈 기자
◇민주당 “착한 임대인 세제 혜택”...국민의힘 “소상공인 50~70% 지원”

민주당에서도 임대료 직접 지원 방안을 검토하자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종민 최고위원은 “임대료를 직접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비율상향 등도 제도 보완으로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동근 최고위원은 “임대료 문제는 고통 분담과 재정 투입이란 원칙이 있어야 한다”며 “본예산에 3차 재난지원금 용도로 3조원을 편성했는데 이 정도로는 턱 없이 부족하다. 추경 편성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하기도 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임대인들 역시 코로나19 경제충격이 적지 않은데 임대인에게만 책임을 지우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전날 페이스북에서 “지금의 경제위기는 임대인의 잘못이 아니기에, 누구의 잘못도 아닌 책임을 임대인에게 전가하는 것은 정의가 아니다”라며 ‘임대료 멈춤법’에 제동을 걸었다. 이 지사는 ‘착한 임대인’에 대한 금융 혜택이 결국 신용도가 낮은 금융약자들에게 부담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착한 임대인’에 대한 지원 확대에 가능성을 열어놨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임대료 인하에 동참하는 분들을 늘리는 정책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면 하나의 방안으로 앞으로 보완 필요성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장원 기자
이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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