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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재난지원금 60억 설 전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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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철 기자

승인 : 2021. 02. 09.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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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행정명령으로 피해를 입은 업종 등 대상
서산시, 재난지원금 60억 원 설 명절 전 지급
서산시청 전경 /제공=서산시
충남 서산시가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으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시 재난지원금’ 60억 원(도비30억·시비30억)을 지원한다.

9일 서산시에 따르면 ‘시 재난지원금’은 지난해 12월 29일자 기준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명령을 받고 이행한 29개 업종과 법인택시 운전자에게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사업장 소재지가 서산으로 이달 4일 이전에 등록(허가·신고)받은 시설이다. 5791개 사업장과 법인택시 운전자 170명이다.

지원금액은 유흥·단란주점 등 집합금지 7개 업종은 200만 원, 식당·카페·숙박시설 등 영업제한 업종은 100만 원, 법인택시 운전자는 50만 원이다.

동일 사업장 내 사업자등록은 1개인데 영업신고는 2개 이상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을 우선으로 1곳만 지급한다. 사업자등록증이 각각 등록된 경우 모두 지급한다.

10일까지는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부서에서 신청 가능하며 설 명절 이후에는 인허가 신청 부서로 방문 신청만 할 수 있다.

시 재난지원금 신청률은 현재 60%를 넘어섰고 9일 오전 접수분까지 명절 전 지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신속한 지원을 위해 각 행정복지센터와 부서에서 신청 접수를 하고 있다”며 “차질없이 지급이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지난해 코로나19 재난지원금 748억 원을 시민들에게 지급했으며 그 중 160억 원을 시비로 지원했다.
이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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