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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축물 화재 안전성 강화...‘실대형 성능시험’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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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중 기자

승인 : 2021. 03. 05.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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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연말부터 건축물 화재 안전성 강화를 위해 유사 모형 시험 방식을 도입해 마감 재료 화재성능 평가하는 실대형 성능시험이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건축법 하위 규정 개정안’을 다음달 13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5일 밝혔다.

이는 2015년 의정부 도시형생활주택 화재, 2017년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등 대형 화재사고가 건축물 외벽 복합 마감 재료로 인해 확산된 원인으로 지목된데 따른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강판과 심재로 구성된 샌드위치패널과 드라이비트 공법 사용 또는 두 가지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복합 외벽 마감재료(단열재 포함)는 현행 난연 성능시험 방법에 추가로 실대형 성능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실대형 시험은 제품 및 시공부분을 실제 사용 방법에 맞게 제작하고, 실제 화재와 유사한 조건에서 화염에 노출시켜 화재 연소·확산성능 등을 평가하는 유사모형 시험방법이다.

난연 성능 시험성적서와 실대형 성능 시험성적서를 모두 보유한다는 의미다.

또 샌드위치패널과 복합 외벽 마감재료는 구성하는 각 단일 재료에 대해 시험하고 성능을 평가받아야 한다.

지금까지 샌드위치패널 및 복합 외벽 마감재료는 구성 재료 전체(완성품)를 하나로 보고 강판 등을 붙인 채로 시험했었다.

모든 마감재료는 난연 성능 시험방법 중 하나인 열 방출률 시험시 두께가 20%를 초과해 용융 및 수축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오는 12월23일부터 시행된다.

황의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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