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드러낸 다주택자 압박 카드…매물 쏟아질까?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onelink.asiatoday.co.kr/kn/view.php?key=20210316010010314

글자크기

닫기

이철현 기자

승인 : 2021. 03. 17. 06:00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코로나19에 설마하다가 난감해 하는 분위기 역력
업계 "매도 문의 늘었지만 급매보단 관망세 우세"
전문가 "아직은 보유가 이익… 대량 매물 없을 듯"
[포토] 봄 이사철 앞두고 전국 주택 매매·전세가 상승폭 확대
서울 강북의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시민이 부동산 가격표를 보고 있다. /송의주 기자 songuijoo@
정부가 다주택자를 본격적으로 압박하는 카드를 꺼내들었다.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지난해 대비 평균 19% 이상 인상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공시가격은 내달 결정·공시와 6월 조정·공시를 거쳐 확정된다. 이에 따라 세금 폭탄을 맞은 다주택자들이 매도에 나설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16일 업계 등에 따르면 전날 정부의 공시가 변동률 상향 조정 발표 후 부동산중개업소에 매도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 동작구 A 부동산 관계자는 “문의가 예전에 비해 조금 늘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서둘러 처분하려는 분위기는 아니다”며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설마했는데 이 정도일 줄 몰랐다며 대부분 급등한 공시가에 대한 부담을 숨기지 않았다”며 “그렇다고 급매에 내놓려고 하는 것도 아니라 지금 내놔도 당장 거래가 되는 것도 아니니 6월이 지나서 팔겠다는 의향을 확인할 수는 있었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20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통해 전국 평균 19.08% 상향 조정을 밝혔다. 그동안 5%대에 머물던 변동률에 비해 수직상승한 것으로 ‘부동산 공시가 현실화 계획’에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세금부담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공시가 6억원 이하 1주택자의 경우 세금부담 완화 방안에 따른 특례 세율이 적용돼 오히려 부담이 줄어든다.

올해 재산세 납부액이 지난해 납부액의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설정한 ‘세부담 상한제’, 코로나19 등의 상황을 반영해 일시적으로 납부 여력이 어려울 경우 이용할 수 있는 ‘분할납부 제도’ 등의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올해부터 변경되는 세액 공제 확대 등으로 인해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1주택자의 감면혜택 폭은 더욱 넓어진다.

하지만 공시가 9억원 초과 1주택 보유자, 보유 주택 합산 공시가 6억원 초과 다주택자의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부담할 수 있다. 특히 다주택자는 공제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최대 6%의 세율을 적용 받게 된다. 보유세 등 세금폭탄을 피할 수 없다.

전문가들은 당장 절세 차원에서의 물량이 나올 수 있지만 급격하게 나오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본부장은 “어느 정도 영향은 있겠지만 아직까지 시세가 받쳐주니까 파는 것보다 보유가 더 이익인 상황”이라며 “현재 양도세 중과시 시세차익이 크지 않다는 점 등을 볼때 보유하고 있는 것이 낫겠다는 판단이 앞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철현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