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처 4급 과장, 2017년 9월 광명 땅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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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만호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청와대 행정관급 이하 전 직원과 배우자, 직계가족의 토지 거래 내역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정 수석은 대통령경호처 직원 본인과 직계존비속 3458명에 대한 별도 자체 조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근무하는 형을 둔 경호처 직원 1명이 2017년 9월경 형의 배우자 등 가족과 공동으로 3기 신도시 지역 토지 413㎡를 매입했다”고 밝혔다.
해당 직원은 2002년부터 근무한 4급 과장으로 이같은 사실이 확인된 지난 16일 대기발령 조치를 받았다. 이 직원은 조사 과정에서 퇴직 후 부모님을 부양하고자 공동명의로 토지를 매입했다고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정 수석은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관계자 중 공적 지위 또는 정보를 이용한 거래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다만 정 수석은 “3건의 의심 사례가 있어 심층 조사한 결과 공적 정보를 이용한 투기로는 판단되지 않았지만. 단 한 점의 의혹도 없어야 하기 때문에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 관련 사안을 수사 참고자료로 전달하기로 했다”며 3건의 사례를 공개했다.
1999년부터 환경정리를 담당한 기능직원은 2018년 5월 부천 인근 지역에 실거주용 빌라를 사들였고, 이에 앞서 2017년 4월에 주택 1채를 구입해 2020년 5월에 이를 매각했다. 2018년 6월에는 배우자 명의로 아파트 한 채를 더 구입해 임대했다.
현재 이 직원이 소유 중인 주택 두 채는 각각 1억5000만원 미만의 소형인 데다 모두 사업지구 1.5㎞ 밖에 있어 투기로 볼 수 없다고 청와대는 판단했다.
아울러 정부 부처에서 파견된 행정요원의 모친이 2013년 12월 하남 인근 토지 111㎡를 사들인 사례, 군에서 파견된 행정관 부친이 2009년 고양 신도시 사업지구 내 토지 918㎡를 구입한 사례도 있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자료 일체를 특수본에 넘길 것이므로 거기서 심층조사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