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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무면허·뺑소니 사고’ 보험 미적용…사고부담금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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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현 기자

승인 : 2021. 03. 28.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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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도로교통공단, '2020 음주운전 ZERO 캠페인'
지난해 12월 17일 오전 서울 마포구 상암동 도로교통공단 서부면허시험장에서 공단 관계자들이 ‘음주운전 제로 캠페인’을 진행한 모습. /정재훈 기자 hoon79@
음주운전·무면허·뺑소니 사고 발생시 피해자 등에게 지급된 보험금 전액을 가해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하고 가해자 차량 수리비를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2021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이를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우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12대 중과실(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앞지르기 위반, 건널목 위반, 횡단보도 위반, 무면허, 음주, 보도 침범, 개문발차, 스쿨존 위반, 화물고정 위반)로 발생한 사고의 경우 가해자의 차량 수리비를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없도록 했다.

그동안 차대차 사고 시 물적 피해는 과실비율에 따라 책임을 분담했다. 하지만 음주운전 등 상대방이 명백한 과실을 한 경우에도 피해자가 상대방 차량의 수리비를 보상해야 하는 문제, 가해차량이 고급이면 오히려 피해자가 배상해야 하는 금액이 더 큰 문제 등이 발생했다.

또한 음주운전·무면허·뺑소니 사고 피해자에게 지급된 보험금 일부를 보험사가 가해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하는 ‘사고부담금’도 대폭 강화되며 부담금 적용 대상에 ‘마약·약물 운전’이 추가된다. 앞서 지난해 음주운전 사고 부담금 상한을이 상향 조정된 바 있다.

김정희 국토부 자동차정책관은 “음주운전 등 중대한 과실에 대한 운전자 책임을 높여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교통사고 감소에 기여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지속 발굴·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달 사고부담금 적용대상 추가를 이달 발의해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후 9월 사고부담금 강화 관련 발의를 진행한다.

이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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