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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가덕도 신공항 추진....5월 안으로 사전타당성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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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중 기자

승인 : 2021. 03. 30.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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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단 정규조직으로 확대 개편...하위 법령 정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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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신공항 사업 추진이 공식적으로 중단되고 가덕도 신공항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를 위해 올해 5월 안으로 사전타당성조사를 착수한다.

국토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덕도신공항법 후속 조치 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국토부는 ‘김해신공항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한 모든 업무를 즉시 중단하고, 보류 중인 ‘김해신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은 중도 포기하기로 했다.

정부는 앞서 2016년 프랑스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의 연구 결과에 따라 김해신공항을 동남권 관문 공항의 최적 입지로 확정하고 기본계획을 검토해왔다. 그러나 작년 11월 국무총리실 검증위원회가 김해신공항안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한데다 지난달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김해신공항안은 전면 백지화된 것이다.

국토부는 또 동남권 신공항 계획이 김해신공항에서 가덕도 신공항으로 대체됨에 따라 제6차 공항개발종합계획(2021∼2025)에 관련 내용을 반영하기로 했다.

가덕도 신공항의 조속한 건설을 위해 서둘러 사전타당성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사전타당성조사 용역 발주 절차를 2개월 안에 완료하고 5월 안으로 사전타당성조사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용역에서는 항공 수요 예측을 거쳐 시설 규모·배치, 시공성, 재원 조달, 공기 산정 및 단축방안 등을 검토하게 된다. 특히 부등침하(땅이 고르지 않게 침하하는 현상), 항공 안전 등 핵심 이슈에 대해서는 상세 분석을 위해 지반 안전 분석, 항로 시뮬레이션 등을 시행하고 결론을 도출할 계획이다.

또 특별법 시행일인 9월 17일에 맞춰 현재 국토부가 운영 중인 가덕도 신공항 건립 추진 태스크포스(TF)단은 정규조직인 ‘신공항건립추진단’으로 확대 개편된다. 아울러 국토부는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하위법령 정비에도 나선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정부가 가덕도 신공항 추진을 위한 사업절차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성공적인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해 가능한 모든 지원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의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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