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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일본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이날 오전 스가 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장관은 2021년 외교청서를 보고했다. 외교청서는 지난 한 해 국제정서와 일본의 외교활동 전반을 기록한 정부 공식 문서다. 외교청서에서 일본 정부는 한국을 ‘중요한 이웃나라’라고 표현했다. 지난 2017년 외교청서에서는 한국을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국가’라고 명기했지만 해당 표현은 2018~2020년판 외교청서에서 삭제됐다.
관심을 모은 독도는 올해도 ‘일본의 고유 영토’라고 적어 아베 신조 전 정권의 입장을 답습했다. 올해 외교청서는 지난해와 같이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명)는 역사적 사실이나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하게 일본 고유영토”라는 내용을 담았다. 이어 “한국은 경비대를 상주시키는 등 국제법상 아무 근거 없이 다케시마 불법 점거를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의 독도 자국 영유권 명기를 통한 도발은 고이즈미 준이치로 내각 시절인 2005년부터 이어지고 있다. 아베 전 총리 집권 당시 공개된 2018년 판에서는 독도와 관련해 ‘한국에 의한 불법 점거’라고 기재돼 한일관계 개선에 걸림돌로 작용했다. 지난해 공개된 방위백서에서도 독도 영유권 억지 주장은 여전했다. 아베 전 정권의 외교노선 계승을 표방한 스가 총리 역시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는 수준에 그쳤다.
서울지방법원이 지난 1월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해 일본 정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과 관련해서는 ‘국제법 및 일한(한일)합의를 위반한다’며 시정조치를 요구한다고 설명했다. 또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문제에도 일본기업 자산매각을 통한 현금화는 한일관계에 심각한 상황을 초래하므로 ‘반드시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 정부는 외교청서에 강력히 항의하며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했다. 외교부는 이날 외교청서 공개 직후 “일본 정부가 발표한 외교청서를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또 다시 부질없는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며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또 이상렬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이날 오전 외교부 청사로 소마 히로히사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해 외교청서에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