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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요미우리신문과 NHK 등 일본 현지언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날 열린 각의(국무회의)에서 위안부 용어와 관련해 “‘종군위안부’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다”라는 답변서를 결정했다. 이어 이제부터 ‘종군위안부’ 혹은 ‘이른바 종군위안부’라는 표현이 아닌 단순히 ‘위안부’라는 용어를 쓰는 것이 적절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앞서 극우정당인 일본유신회의 바바 노부유키 중의원 의원은 질문주의서(일본 국회가 내각에 제출하는 문서 형식의 질문)에서 ‘종군위안부’라는 용어에는 군에 의해 강제 연행됐다는 이미지가 담겨있으니 일본 정부가 ‘종군위안부’나 ‘이른바 종군위안부’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일본 우익 세력들은 일본군 위안부 강제 동원의 국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강제성을 지우는 시도를 이어왔는데 일본 정부가 이를 사실상 수용한 것이다.
우익 세력의 주장을 반영한 일본 정부의 이번 결정은 교과서에도 반영될 예정이다. 교과서 검정은 각의 결정과 같이 정부의 통일된 견해가 있는 경우, 이에 근거해 기술하도록 하는 기준이 있다. 교육부에 해당하는 일본 문부과학성은 현재 ‘종군위안부’ 표현이 들어간 교과서를 통과한 상태지만 “이번 각의 결정은 향후 검정에 반영하겠다”라고 전했다. 아울러 이미 검정이 끝난 교과서의 출판사들도 정정신청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종군위안부’와 ‘이른바 종군위안부’ 표현은 1993년 일본 정부가 발표한 고노 관방장관 담화에서 사용돼 교과서 검정에서도 통과돼왔다. 이달부터 사용하기 시작한 중학교 교과서 1종과 내년부터 사용하는 고등학교 교과서 2종이 해당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종군위안부 표현은 거의 사용하지 않지만 일본과는 이유가 정반대다. ‘종군(從軍)’이라는 표현이 위안부 피해자가 군대를 따라 자발적으로 전쟁터에 갔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며 경계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일본 정부는 이날 “옛 국가총동원법에 의거한 국민징용령에 따라 징용된 한반도 노동자의 이주에 대해서는 ‘강제연행’ 또는 ‘연행’이 아닌 ‘징용’을 쓰는 것이 적절하다”를 답변서도 각의 결정했다. 이 역시 전시상황에 따른 정당한 징용이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식민 지배를 받던 조선 민중이 일본의 요구를 거절하기 불가능했다는 사실을 흐리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앞서 이날 오전 일본 정부는 외교청서를 공개해 독도에 대한 영유권 억지 주장과 동시에 위안부와 징용 피해자 문제에 대해서도 한국 정부의 책임이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장관은 “일한(한일)관계는 전례 없이 좋지 않은 상황”이라면서도 북한 문제 대응을 위해 한·미·일의 협력은 불가결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