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조형물 등 불법 조성 적발…원상복구 명령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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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경기 용인시에 따르면 용인시 처인구 포국읍 삼계리 일대에 위치한 대웅경영개발원은 주차장과 조형물을 조성하면서 수천여㎡의 임야를 불법 훼손했다.
용인시는 처인구 포국읍 삼계리 일대 2개 필지 일부에 도로, 주차장, 조형물 등이 차지하고 있는 사실을 지난 2월 적발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56조(개발허가)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대웅경영개발원은 해당 부지에 1996년 연구소를 건립한 후 5년 후에 HRD센터(2001년) 등이 차례로 들어섰다. 이에 앞서 연수원은 1989년 건립했다.
대웅경영개발원이 위치한 인근 부지에는 본관 및 컨벤션센터와, IT관, 경영관, 기숙사인 생활관, 교육 및 체련 활동 공간인 HRD센터 등 10여개 동의 건물이 조성됐다.
경영개발원 내 숙소동 뒤편에도 도로와 주차장이 조성돼 산림훼손이 집중된 곳이다. 산림으로 들어가는 작은 길도 불법으로 닦아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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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구역은 준보전산지로 보전관리 대상지이다. 현행법상 보전관리 지역에서 개발행위는 엄격히 제한돼 있어 개발행위를 할 경우 관할 행정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아시아투데이>는 대웅경영개발원측에 수차례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수일째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대웅 창업주 윤영환 명예회장은 16년 전 손자·손녀들에게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삼계리 일대 3만평 땅을 증여한 것으로 보도됐다.
대웅경영개발원은 지주사인 (주)대웅이 지분 70%를 보유하고 있으며 지난해 17억5000여만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