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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는 옵티머스 펀드 판매사인 NH투자증권과 수탁사 하나은행 직원들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NH투자증권은 이와 관련 “기소 이유는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가 판매사의 압박에 따라 억지로 수익률을 맞췄다고 검찰에 허위 진술을 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며 “실제는 당사가 펀드 만기시점에 운용사가 기제안한 목표수익률에 미달하는 결과가 예상됨에 따라 원인 파악 등 확인을 요청했고, 운용사는 계산상 실수가 있었다며 시정조치해 목표수익률 달성 후 환매된 적이 한차례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당사 담당자들이 펀드 사후관리 절차에 따라 목표수익률과 실제 수익률 확인 등 일상적 업무를 성실히 이행한 것”이라며 “추후 법정에서 본건과 관련해 충분히 소명함으로써 명명백백 결백을 밝힐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