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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發 금융그룹 회장 연임금지 논란…과도한 정치금융에 부작용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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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국 기자 | 최서윤 기자

승인 : 2021. 06. 01.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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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의원, 임기 6년제한법 발의
금융권 '주주 권리침해' 불만 확산
"지배구조 투명성" "시장경제 부인"
학계·금융전문가 찬반 의견 팽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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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그룹 최고경영자의 연임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정치권에서 불고 있다. 금융그룹 회장에게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돼, 공정성과 독립성을 해친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민간 금융사 CEO에 대한 인사권은 주주에게 있는 만큼, 이를 법으로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은 관치금융을 넘어 정치금융으로 금융산업 성장을 가로막는 구태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과도한 연임으로 ‘줄서기’ 관행이나 불투명한 승계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지만, 이는 개선의 문제이지 법으로 금지할 사항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또한 금융그룹이 지속 성장을 위해선 중장기 경영목표와 함께 경영연속성이 보장되어야 하는 만큼 기계적으로 연임 횟수를 제한하는 것은 되레 금융산업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불만도 금융권에서 나오고 있다.

1일 국회와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다. 개정법안의 주된 내용은 금융지주회사 대표이사는 한 차례만 연임을 할 수 있고, 총 임기는 6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한다는 것이다.

국내 금융그룹 CEO는 많게는 4회까지 재임하고 있는데, 이를 제동하겠다는 의도다.

박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금융소비자들에게 막대한 손실을 입히고 금융당국으로부터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받아 스스로 물러나는 게 당연한 상황인데도 책임지는 모습은커녕 금융지주 회장들은 연임을 이어가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며 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그는 또 “신한금융과 하나금융, KB금융 모두 임기만 제한할 뿐 연임 제한은 없어,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은 4연임, 윤종규 KB금융 회장은 3연임,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도 연임하고 있다”라며 “금융지주 회장의 반복적인 연임으로 인한 권한 집중을 막고 공정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해 연임을 제한하는 개정안 통과에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번 법안에 대해 금융권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금융그룹 CEO 연임을 강제적으로 금지하는 건 지나친 경영간섭인 데다 금융산업 발전에도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 금융그룹 관계자는 “현재 금융그룹 회장은 주주총회에서 주주가 결정하는데, 정치권에서 민간 금융사 CEO의 임기까지 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지나친 경영간섭이고, 주주의 권리마저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외국인 투자자의 지분이 60~70%에 달하는데 과도한 관치금융과 정치금융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대거 이탈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정치권에서 시작된 금융그룹 CEO 연임금지 논란에 대해 학계 등 전문가들도 의견이 분분하다.

연임 금지에 찬성을 나타낸 김영한 성균관대 경제학부 교수는 “과도한 연임이 금융의 효율성을 떨어뜨린다고 본다면 입법을 통해 관여할 수 있다”면서 “다만 단순히 연임을 제한하는 것에 그칠 게 아니라 선임 절차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용건 금융감시센터 대표는 “금융산업은 규제산업인데 지배구조가 회장 중심으로 불투명하게 이뤄져 왔다”면서 “라임과 옵티머스 사태에 대한 책임도 있는데 연임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반면 경영연속성 차원에서 성과가 좋은 경우에는 CEO가 연임하는 게 금융그룹에도, 국내 금융산업 발전에도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많다. 특히 민간 금융사의 결정권자는 주주인데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시장경제를 부인하는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최순영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기업의 전략이나 정책에 있어서 장기간에 걸쳐 달성해야 하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CEO의 경영능력이 문제가 있다면 주주들이 그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장의 장치가 이미 마련돼 있다”고 말했다.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공학부 교수는 “기업의 지배구조를 정치권에서 규제하는 것은 시장경제 자체를 부인한 것”이라며 “금융그룹의 지배구조보다 과도한 관치금융과 정치금융이 더 문제”라고 말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가이드라인 등 제도를 마련해야지 법으로 연임을 금지하는 것은 정치금융, 기업의 장기 성장에 꼭 필요한 인물을 연임할 수 없게 하면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금융그룹 CEO 연임금지 시도는 정치권은 물론 금융권에서도 한 동안 논란이 될 전망이다. 민간 금융사에 대한 정치권의 과도한 개입을 넘어 금융산업 지배구조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대표이사의 연임 횟수나 임기를 법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지배구조 안정성 측면에서 금융그룹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며 “이사회의 독립성 강화에 오히려 장애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조은국 기자
최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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