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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오는 8일부터 내달 19일까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은 국토부 지정 자동차 검사 사업자(한국교통안전공단 포함) 소속 검사 기술인력의 경우 앞으로 3년마다 기술역량 강화를 위한 정기 의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90일까지 직무를 정지한다.
또한 수리가 불가하거나 수리비가 차량가액을 초과하는 자동차의 경우 보험사 전손 결정 후 30일 이내 소유자가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게 폐차를 요청토록 해야 한다. 위반 시 지연기간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부과(100~300만원)한다.
자동차(부품) 제작결함을 시정하지 않고 판매하면 해당 자동차(부품) 매출액의 100분의 2(100억원 초과 시 100억원)를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결함 시정조치를 한 자동차(부품)를 판매하면서 소비자에게 시정사실을 고지하지 않으면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자동차등록증을 제시하지 않아도 정기·튜닝·임시·수리검사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검사 적합여부·유효기간 등을 전산시스템(자동차검사관리시스템, 한국교통안전공단 운영)으로 관리토록 했다.
미수검 차량 제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태료 부과 기준을 최대 3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와 함께 신차 광고촬영시 국내 임시운행이 불가해 부득이 해외촬영 진행으로 업계 부담이 컸지만 앞으로 국내에서의 광고촬영을 위해 40일 이내 임시운행허가가 가능해진다.
김정희 국토부 자동차정책관은 “입법예고 기간 지속적으로 국민과 업계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법 시행에 차질 없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10월께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