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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료도로법 개정안’이 2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민자도로 사업자가 5년 단위 유지관리 계획과 1년 단위 시행계획을 충실히 수립, 도로관리에 관한 원칙을 제시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주현종 국토부 도로국장은 “민자도로 사업자가 민자도로에 대한 보수·유지관리 노력이 미흡하더라도 도로 유지관리에 관한 계획수립·위반 시 처벌 근거 등이 미약한 것이 사실”이라며 “앞으로 민자고속도로의 연중 수시 또는 불시로 운영평가를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민자도로의 유지·관리·보수 등에 대한 5년 단위 계획과 1년 단위 계획이 충실히 수립되도록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유료도로는 추진 방식에 따라 재정도로와 민자도로로 구분되며 민자도로의 경우 현재 고속 19개, 지자체 민자 31개가 운영 중이다.
민자도로 비율은 2009년 13%에서 지난해 20%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