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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조합 이사장 공모제 도입…경영평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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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현 기자

승인 : 2021. 07. 01.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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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자동차공제조합 혁신방안 본격 추진
[포토]마스크 기다리듯 손님 기다리는 택시
서울 용산구 서울역 서부 택시 승강장 앞에서 손님을 태우려는 택시들이 줄지어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정재훈 기자 hoon79@
버스·택시·화물차 등 자동차공제조합의 사고 피해자 보호 강화와 건전한 공제시장을 형성토록 하는 혁신방안이 1일부터 본격 추진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공제서비스 개선을 위해 보상담당자 수준별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고 손해사정 교육 의무화·인증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 야간·주말 사고접수 등 365일 24시간 사고접수·지불보증·현장출동에 공백이 없도록 개선된다.

피해자가 신뢰할 수 있는 분쟁조정체계 구축을 위해 유형별로 객관적·전문적 소견을 제시할 수 있는 의료자문심사제를 도입한다.

분쟁조정 신청·진행 등 피해자의 이의제기와 조정을 원활하게 도와줄 수 있도록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공제민원센터 운영을 활성화, 교통사고 피해자 공제조합 채무부존재 소송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소송 관련 표준 업무지침도 시행한다.

공제조합의 지부까지 적정 지급여력비율 100% 이상을 확보토록 ‘분담금 관리·조정기준’ 마련·시행하고 공제조합 재무제표와 결산방식 통일을 위해 마련한 ‘회계처리 표준안’의 시행 결과 모니터링과 환류를 추진한다.

화물운송 사업자가 차량을 교체하는 경우 분담금(보험료) 할증을 원점화했던 화물차공제 대폐차 할인제도는 폐지된다.

이사장 선임 시 공모절차 후 추천위원회 추천을 거쳐 국토부장관 승인 후 임명하는 ‘공제조합 이사장 공모제’를 도입하고 공제별 운영위원회의 내·외부 위원간 견제기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별도의 외부위원 후보군 풀을 구성하고 추천·임명하는 방식도 운영된다.

채용비리 등의 근절을 위해 필기시험 공동운영제도를 도입, 참여 희망 공제조합부터 시범실시 후 전체 공제로 확대하고 채용 관련 불합리한 차별과 공정성 침해행위를 금지하고 채용절차 공정성을 강화하는 ‘모범규준’도 마련한다.

법인(클린)카드 사용을 원칙상 의무화하고 증빙되지 않는 비용(상품권 등)만큼 차년도 예산 승인시 삭감토록 했다.

이와 함께 공시항목을 손해보험사 수준으로 확대해 홈페이지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경영평가를 통해 인센티브 부여·개선명령과 연계해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된다.

김정희 국토부 자동차정책관은 “사업용 차량 관련 사고 피해자가 필요한 보상서비스를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며 “투명하고 전문적인 공제조합 경영여건이 만들어져 보다 튼튼한 공제시장이 형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사업용 차량의 자동차보험 역할을 하는 공제조합은 1979년 법인택시 공제조합 설립 이래 현재까지 법인택시, 화물자동차, 버스, 개인택시, 전세버스, 렌터카 등 6개 공제조합이 운영 중이다. 전체 자동차보험 시장의 8.2% 수준인 약 1조7000억원을 차지하고 있으며 사업용 차량 100만대가 가입하고 있다.

하지만 사고접수, 보상처리·분쟁조정 과정에서 사고 피해자가 불편을 겪는 등 손보사에 비해 보상서비스 수준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조직 운영상 남아 있는 불합리한 관행, 경영정보 내·외부 공개와 관련, 투명성 부족 등도 문제점을 제기됐다.

이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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