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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신청 시작…종합·전문건설업 변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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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현 기자

승인 : 2021. 07. 01.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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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국토교통부. /아시아투데이 DB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신청이 1일부터 시작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9월 15일까지 시설물업을 등록한 사업자 또는 지난해 9월 15일까지 시설물업 등록기준을 갖추고 등록을 신청한 사업자는 종합건설업(건축 또는 토목) 또는 전문건설업(유지보수 관련 대업종 3개)으로 업종을 전환할 수 있다.

업종전환 자격을 갖춘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는 올해 7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건설업 등록 관청에서 업종전환을 신청할 수 있다.

업종전환 신청을 빨리 할수록 종전 시설물업 실적에 대한 가산비율이 높아지므로 사업자에게 유리하다. 올해 신청의 경우 50% 가산이지만 내년 신청의 경우 30% 가산으로 줄어든다. 이후 2023년 신청시 10% 가산으로 떨어진다.

업종전환을 완료한 건설사업자는 종전 시설물업의 등록 기준을 계속 유지하는 경우 2023년 12월 31일까지 종전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로서의 지위(입찰 참가자격)를 인정받을 수 있다.

전환업종으로의 실적전환은 종전 실적을 토목·건축 분야로 구분하고 전환 업종에 해당하는 분야의 실적을 최대 50%까지 가산받아 인정받는 방안과 가산 없이 종전 실적을 모두 전환업종으로 인정받는 방안을 마련, 사업자별 유리한 방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토목건축공사업을 보유한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는 종전 시설물 실적을 토목건축공사업의 토목·건축분야 중 한 분야로 전환할 수 있다.

국토부는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의 원활한 업종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이날 온라인 설명회를 시작으로 각 시·도에서 현장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시설물업의 업종전환 세부기준을 담은 제정안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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