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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써브웨이인터내셔날B.V(써브웨이)가 가맹점에 세척제 구입을 강요하고, 부당하게 계약을 해지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네덜란드 법인인 서브웨이는 미국에 본사를 둔 세계적 프렌차이즈로 국내에는 387개 가맹점이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써브웨이는 2009년 10월부터 2020년 4월까지 가맹점주들에게 맛과 품질의 유지와는 무관한 13종의 세척제를 특정 회사 제품만으로 구매하도록 했다. 이를 지키지 않는 가맹점주에게 계약해지로 이어질 수 있는 벌점을 부과했다.
이에 가맹점주들은 해당 세척제 구입에 총 10억7000만원을 썼지만 시중에 있는 유사 제품보다 리터당 가격이 3.3배 이상 비싼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써브웨이는 청결 문제, 유니폼 미착용 등에 따른 벌점이 누적돼 일정 점수를 초과한 가맹점주와의 계약 해지 과정에서도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을 해지할 때는 가맹점주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주고,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도 2회 이상 알려야 하지만 써브웨이는 가맹점주에 ‘60일 이내에 벌점 부과 사항을 개선하지 않으면 가맹 계약을 해지한다’고 한 차례 통지한 뒤, 60일이 지난 후 미국 국제분쟁해결센터(ICDR) 중재 결정을 거쳐 계약을 해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