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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희망하는 기업은 이달 30일까지 반드시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접수를 해야 한다.
이후 신청 기업을 대상으로 서류 검토와 현장 실사가 진행되며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10월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다.
지정될 경우 재정지원사업 참여, 주택도시기금 도시재생씨앗융자, 도시재생예비사업 선정 평가 등 다양한 정부지원제도 활용이 가능하다.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은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요건에 부합하는 조직형태, 사회적 목적 실현 등의 필수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올해부터는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과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중복 지정이 되지 않는다.
한편, 예비사회적기업은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는 기업이 향후 사회적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정해 육성하는 제도다. 중앙부처장이 지정하는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자체장이 지정하는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구분된다.
지난해까지 총 158개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이 지정됐으며 이 가운데 25개 기업이 사회적기업으로 성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