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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장 임명 절차는 금융위 의결을 거쳐 위원장 제청 이후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다. 정 내정자는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기획재정부 차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금융위는 “정 내정자는 금융 정책 및 국제금융 분야에 대한 탁월한 업무 전문성과 거시경제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경험을 바탕으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급변하는 국내외 금융환경에 대응해 금융감독원을 안정적으로 이끌어 나가면서, 금융감독원의 새로운 도약과 신뢰 제고를 견인해나갈 적임자로 평가됐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