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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2023년까지 2년 연장…매년 정원 3% 이상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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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아람 기자

승인 : 2021. 08. 17.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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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근로조건 우수 청년친화 강소기업 선정 근거 마련
0고용
공공기관에서 매년 정원의 3% 이상을 청년 미취업자로 의무 고용해야 하는 규정이 오는 2023년 말까지 2년 연장된다.

고용노동부(고용부)는 이 같은 내용의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하고, 이달 중으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은 올해 말인 청년고용의무제 유효 시한을 2023년 말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청년고용의무제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등은 매년 정원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청년 미취업자를 의무 고용해야 한다.

고용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청년 취업의 어려움이 상당 기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공공부문이 선도해 청년 고용 여건을 개선해나가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안은 ‘청년 친화 강소기업’ 선정 근거도 마련했다. 청년 친화 강소기업은 노동 조건 등이 청년 친화적인 것으로 인정된 기업으로, 채용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을 통해 양질의 청년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각 부처 산하의 공공기관이 청년고용 의무를 적극 이행해줄 것을 당부했다.
박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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