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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강릉·태백·경주·창원시와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부도임대주택 매입제도를 통한 부도임대단지 임차인 보호 통합 매입협약’을 체결했다.
부도임대주택 매입제도는 민간 임대사업자의 부도 시,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전하기 위해 LH 등 공공이 매입하고, 이를 공공임대로 활용하는 제도이다.
이번에 체결한 4곳의 단지는 최장 2017년부터 지방자치단체와 LH가 수리비 규모에 대한 이견을 컸다. 그동안 임차인들은 보증금 손실, 강제퇴거 등 주거불안 속에서 유지보수도 되지 않는 낡고 작은 주택에서 불편을 겪었다.
노 장관은 “2005년 사회적 문제였던 부도임대주택 세입자 보호를 위한 부도임대특별법을 제정 후 처음으로 전국 부도임대단지 문제가 모두 해결되는 뜻깊은 자리”라며 “앞으로도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세심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해당 단지를 매입대상 부도임대주택으로 고시하는 한편, LH는 해당 단지 매입 후 지자체로부터 수리비를 지원받아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