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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안전불량 사업장 집중 단속…“법규 위반에 무관용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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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아람 기자

승인 : 2021. 08. 20.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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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덕 고용부 장관 주재 '산재 사망사고 위기대응 TF 대책회의' 개최
"위법시 사업주 고의성 최대한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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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덕 고용부 장관 /정재훈 기자
안경덕 고용노동부(고용부) 장관은 “안전 관리 없이는 작업할 수 없다는 인식이 현장에 확고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관용 없는 엄정한 감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20일 안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산재 사망사고 위기대응 TF 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번 회의는 지방고용노동관서 및 안전공단의 산재 사망사고 감축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하반기 산재 사망사고 감축을 위한 조치사항을 지방고용노동관서 및 공단과 논의하고 당부하기 위해 마련됐다.

안 장관은 “산재 사망사고 감소대책 추진 등 다양한 노력에도 사망사고가 기대만큼 줄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현장점검의 날’을 운영한 결과 아직도 많은 사업장이 기본적인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고 있어 엄정한 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고용부가 지난달부터 세 차례의 ‘현장점검의 날’을 운영해 9721개 사업장을 점검한 결과 66.7%(6384곳)가 안전난간 미설치, 개인 보호구 미착용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고 있었다.

이에 고용부는 오는 30일부터 10월 31일까지 안전관리 불량현장에 대한 집중 단을 실시키로 했다.

우선 현장점검의 날과 패트롤점검 결과 안전조치를 다수 위반했거나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고 점검을 거부한 사업장은 감독을 통해 행정적·사법적 조치에 나선다. 위험요인이 완전히 개선될 때까지 점검과 감독을 반복할 예정이다.

주말·공휴일에 관리자 없이 △타워크레인 설치·조립·해체작업 △차량계 하역운반 기계 등 사용작업 △차량계 건설기계 사용작업 △굴착작업 등 위험작업을 계획한 현장은 불시 감독, 조치할 계획이다.

또 고용부는 집중 단속기간 안전조치 미준수로 발생하는 산재 사망사고는 사업주의 ‘고의성’을 중심으로 무관용 원칙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지난달부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상향된 만큼 사업주의 고의성이 최대한 입증될 수 있도록 그간의 점검·조치 내용을 수사에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안 장관은 “최근 5년간 9월부터 사망사고가 증가하는 점을 고려할 때 지금이 사망사고 감축의 성패를 좌우하는 골든타임”이라며 “지방고용노동관서와 안전보건공단 등 가용한 지원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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