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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DLF 제재 소송’ 항소 고민…불확실성 길어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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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선 기자

승인 : 2021. 09. 05.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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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서 '우리은행 소비자 보호미흡' 지적에 항소 '정당성' 목소리
항소 결정 시 사모펀드 관련 제재심도 지연 가능
첫 출근하는 정은보 신임 금감원장<YONHAP NO-2552>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사진)은 오는 17일까지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에 대한 징계 취소 판결에 대한 항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연합
금융감독원이 해외금리 연게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 관련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의 중징계 취소 판결을 두고 항소 여부를 고심하고 있다. 법원 판결문에 우리은행의 소비자 보호가 미흡했다는 내용이 담긴 만큼 항소 정당성이 있다는 시각이 나오면서다.

다만 법적 공방이 길어진다면 다른 금융사 최고경영자 제재에 줄줄이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금융권 전반의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 당장 하나은행 사모펀드 관련 제재 절차를 마무리해야 하는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으로서는 기존 감독 기조 유지와 시장 친화적 감독 체제로의 전환 사이에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오는 17일까지 손 회장 중징계 취소 소송에 대한 항소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앞서 금감원은 대규모 투자자 피해가 발생한 DLF 사태와 관련해 손태승 회장에게 내부통제 미흡에 대한 책임을 물어 중징계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에 손 회장은 금감원을 상대로 징계 취소소송을 제기했는데, 1심에서 법원이 손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판결문에서 우리은행의 내부통제제도 미비와 경영진의 ‘탐욕’을 비판한 점이 담겨있었던 만큼, 금감원의 항소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금감원은 그동안 제재 관련 소송에서 패소한 경우 항소를 하지 않은 적이 없다. 또 항소를 포기한다면 금융감독 기조를 전환하는 것으로 해석돼 금융감독 일관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다만 이 사건이 다른 금융사 CEO 징계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항소 시 법적공방에 따른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 현재 DLF 사태와 관련해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도 징계 취소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또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서도 금융사 전·현직 CEO들이 손태승 회장처럼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는 논리로 금감원 징계가 예고됐고, 금융위원회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법적 공방이 계속되면 다른 징계에 대해서도 결론을 내리기 쉽지 않다.

특히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시장 친화적 행보를 예고한 터라 고민이 더욱 깊어지는 모양새다. 앞서 정 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사후 제재는 법과 원칙에 맞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던 바 있다. 손 회장 징계에 대한 법리 해석을 다른 징계 건에도 적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항소로 법적 공방이 길어진다면 다음 제재심을 진행하기도 난감한 상황이다.

이 경우 하나은행에 대한 사모펀드 관련 제재심도 늦춰질 수 있다. 2차 제재심 일정을 손 회장 선고 이후로 잡아뒀기 때문에, 후속 조치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 후에 재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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