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銀, 대출모집법인 영업 제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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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은행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가계대출 신규 취급 한도를 10월부터 영업점별로 관리하기로 했다. 단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집단대출(중도금 및 입주자대출), 공사 보금자리론, 기금대출 등은 대출 한도에서 제외했다.
이는 가계대출 증가세가 급격해진데에 따른 조치다. 지난 5일 기준 국민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율은 5%로, 당국 권고치인 6%에 가까워졌다. 지난 8월까지만 해도 증가율 3.6%로 여유가 있었지만 다른 은행들의 대출 중단 등에 풍선효과가 급격해진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우리은행도 영업점별로 한도를 제한하면서 대출 관리를 더 강화한 바 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가계대출 관리에도 불구하고 증가세가 확대됨에 따라 한정된 대출 자원을 서민·실수요자에게 지속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라며 “한도관리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같은날 하나은행은 일부 바대면 대출상품의 대환대출 신규를 중단했다. 대환대출은 다른 은행의 상품을 이용하다가, 해당 상품의 대출금을 갚는 조건으로 대출해주는 방식이다. 하나은행도 대출 증가율이 당국 권고치에 근접한 상황이라, 관리를 위해 이런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하나은행은 대출모집법인 6곳을 통한 영업을 오는 11월과 12월에는 중단할 계획이다. 지난달에는 9월과 10월 대출한도가 소진된 대출모집법인 3곳의 영업을 중단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