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조루증치료제서는 함량 과다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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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에 따르면 얀희다이어트약(Yanhee)은 태국의 한 병원에서 한달에 10㎏까지 체중을 감량할 수 있다고 홍보하는 제품으로, 신체·질병정보, 개인통관번호 등을 SNS(사회관계망서비스)로 알려주면 국제우편으로 배송되고 있다.
식약처가 해당 제품을 직접 구매해 시험검사로 성분을 확인한 결과, 얀희다이어트약에서는 ‘플루옥세틴(우울증 치료)’ ‘갑상선호르몬(갑상선기능저하증 치료)’ ‘센노사이드(변비 치료)’ ‘클로르페니라민(항히스타민)’ 등 의약품 성분 4종이 검출됐다. 발기부전·조루증치료제에서는 ‘실네나필(발기부전증 치료)’이 제품에 표시된 함량보다 최대 160%까지 검출됐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제품은 무허가 의약품으로, 성분명·주의사항 등이 표시되어 있지 않았고, 실제 해외 현지 병원 또는 약국에서 처방·제조된 의약품인지도 확인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온라인상에서 의약품을 판매·광고하는 행위는 불법이며, 온라인에서 유통돼 구매한 의약품은 검증되지 않은 불법 제품이므로 절대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채규한 식약처 사이버조사단장은 “앞으로도 약사법을 위반한 의약품의 온라인 불법·판매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며 “필요시 수사 의뢰하거나 관세청과 협조해 의약품 국내 불법 반입을 사전에 차단하는 등 불법의약품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