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최근 유사수신 범죄가 늘고 있지만 기소율이 낮고, 금융감독원으로 접수된 피해제보도 418건에 달하지만 이중 18%만 수사 의뢰되고 있다며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지적했다.
유사수신은 투자 기대 수익을 과장하거나 원금 보장을 약속하는 행위다. 현재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돼있다.
올해 상반기까지 금감원 유사수신 피해제보 접수 및 상담현황은 418건이고, 최근 3년간은 1592건에 달했다. 그러나 이중 수사기관에 수사가 의뢰된 건은 297건으로 18%대에 그쳤다.
특히 가상자산 시장 과열과 함께 코인 투자설명회 중 일부가 불법 다단계로 이어지거나, 방문판매업자들이 코인 투자를 빙자해 유사수신 및 사기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7월에는 최소 2조원대 피해를 일으킨 다단계 형태 가상화폐거래소 ‘브이글로벌’ 운영진이 유사수신 및 사기 혐의로 경찰에 구속되기도 했다.
금감원 측은 “유사수신 소관은 금융위원회로 돼있지만 벌칙 조항만 있고 금감원에서는 피해 예방 홍보만 할 수 있다”며 “피해 사례 신고시 경찰에 신고하라고 안내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제보에만 의존한 신고로는 피해 규모를 추산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송재호 의원은 “유사수신 피해를 입은 경우 경찰관서에 고발해야하고 금감원은 관련 법령상 유사수신 협의업체 등에 대한 단속 권한 등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라며 “유사수신 피해 제보 사업 또한 별도 예산이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금감원은 지난 2016년부터 불법금융 파파라치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이는 별도 예산이 아니고, 신용회복위원회 관련 예산은 매년 감소하고 있다”며 “금감원이 조사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21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이 꼭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