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 정자은행은 정자형성 장애나 무정자증으로 아이를 갖지 못하는 부부, 출산을 원하는 비혼여성 등을 위해 국가 차원에서 건강한 정자를 보관하고 있다가 제공하는 시설을 의미한다.
권 장관은 7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질의에 “특정한 업체라든지 비공식적인 것보다는 공공 차원에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다만) 지난해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비혼 출산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70%라고 한다. 사회적으로 충분히 공론화를 통해 합의를 구해 함께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권 장관은 “모자보건법이나 생명윤리법 차원에서도 검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015년 국회에서 공공 정자은행 설립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으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면서 해당 논의가 이어지지 않은 바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공공 정자은행을 운영하지 않는 국가는 한국뿐이다.
신 의원은 지난해 기준 국내에서 난임부부 가운데 정자 기증을 받은 사례는 660건으로, 최근 난임 등으로 정자은행 설립 필요성이 제기되는 만큼 관련 준비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실제로 블랙마켓이 성행하고 있고 정부가 인터넷 사이트에서 불법 정자 매매에 대한 의심 게시글을 삭제하고 있으나 대안은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신 의원은 “정관수술, 항암요법 등을 시행하는 사람도 정자를 보관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주고 군인, 경찰, 소방관, 운동선수 등 고위험군은 현장 투입 전에 국가가 사회 안전이나 명예를 위해 정자 보존 선택권을 주는 것, 또 가임력 보존이나 저출산 극복 차원에서도 국가가 정자은행 설립을 준비해가야 하지 않을까”라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정자은행의 상업적 변질 우려, 정자 제공자 신원 비밀 보장 문제, 친부와 법적 관계 문제 등에 대해서도 안전한 제도를 만들면서 공론화해야 한다”며 “모자보건법, 생명윤리법상 난자 공여·관리 부분은 있으나 정작 정자에 관한 것은 없다”고 법안 개선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