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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일부터 10~12명까지 사적모임 가능…방역패스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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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아람 기자

승인 : 2021. 10. 29.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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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 계도 기간…집중 관리로 이행력 확보"
권덕철 장관, '일상회복' 발표<YONHAP NO-1745>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29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
다음달 1일부터 4주간 새로운 방역체계인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1단계가 시행된다.

29일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이 발표한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최종안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달부터 사적모임 인원을 1~3차 개편에 따라 완화한다. 그동안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4단계 지역은 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최대 8명, 비수도권은 10명까지 모일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수도권은 10명, 비수도권은 12명까지 만날 수 있다.

다만 마스크를 벗고, 장기간 머물면서 비말을 발생시킬 수 있는 식당·카페 등 고위험 장소에서는 미접종자의 이용 규모가 4명 이하로 계속 제한된다.

유흥시설, 콜라텍, 무도장 등 일부 고위험 시설을 제외한 모든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도 사라진다. 현재 수도권의 경우 오후 10시 이후에는 식당·카페뿐만 아니라 편의점에서도 매장 안에서는 음식을 먹을 수 없는데, 앞으로 이런 제약이 해소되고, 24시간 영업 등도 활성화될 예정이다.

다만 유흥시설이나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 위험도가 높은 시설 입장할 때는 접종증명서나 유전자 증폭검사(PCR)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는 이른바 ‘방역패스’를 도입할 방침이다.

요양병원·시설 등 입원·입소자의 면회자, 노인·장애인 시설 이용자는 접종 완료자 또는 PCR 검사 음성이어야만 이용할 수 있다.

예방접종 완료 증명은 질병관리청 쿠브(COOV) 앱 등 전자 증명서 사용을 권고하며, 종이 증명서, 예방 접종스티커 등의 사용도 병행한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전환 초기 현장의 수용성 제고를 위해 일주일간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접종증명·음성확인제 활용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라며 “이행력 확보를 위해 유흥시설 등 고위험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관리와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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