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등 고용여건이 열악해 안정적인 직업생활 유지가 어려운 장애인 근로자의 고용유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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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임이자의원실에 따르면 전날에 통과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안’ 대안에는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출퇴근 소요 교통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했다.
또 장애인 근로자 및 사업주에게 직업생활에 필요한 작업 보조공학기기·장비를 지원하는 한편, 구입·사용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장애인 고용에 필요한 비용·기기 등을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으나 장애인 근로자 본인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 근거는 거의 두고 있지 않다.
임이자 의원은 “그동안 장애인 근로자는 임금 등 고용 여건이 열악해 안정적인 직업생활 유지가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며 “앞으로는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고용유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