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임이자 의원 발의 ‘장애인고용촉진 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onelink.asiatoday.co.kr/kn/view.php?key=20211210010006040

글자크기

닫기

장성훈 기자

승인 : 2021. 12. 10. 09:00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중증장애인 출퇴근 교통비 지원 및 작업 보조 공학기기ㆍ장비 등을 직접 지원
임금 등 고용여건이 열악해 안정적인 직업생활 유지가 어려운 장애인 근로자의 고용유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
임이자 의원
임이자 국회의원
임이자 국회의원(국민의힘, 상주·문경시)이 발의한 중증장애인 출퇴근 교통비 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0일 임이자의원실에 따르면 전날에 통과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안’ 대안에는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출퇴근 소요 교통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했다.

또 장애인 근로자 및 사업주에게 직업생활에 필요한 작업 보조공학기기·장비를 지원하는 한편, 구입·사용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장애인 고용에 필요한 비용·기기 등을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으나 장애인 근로자 본인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 근거는 거의 두고 있지 않다.

임이자 의원은 “그동안 장애인 근로자는 임금 등 고용 여건이 열악해 안정적인 직업생활 유지가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며 “앞으로는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고용유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말했다.
장성훈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