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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대학원생도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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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아람 기자

승인 : 2021. 12. 28.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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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사 최대 6000만원·박사 9000만원까지
장기미상환자 지정·해제 기준 정비…10년마다 소득·재산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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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주요 내용 /교육부 제공
내년부터 대학원생도 취업 후 학자금 대출(ICL)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ICL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학원생의 범위를 일반대학원의 석사학위 과정 또는 박사학위 과정, 전문대학의 전문기술석사학위 과정을 이수하는 사람으로 명시했다.

ICL은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과 달리 취업 후 일정소득 이상이 생길 때까지 원리금을 상환하지 않아도 된다. 그동안은 학부생만 지원할 수 있었다.

등록금은 석사과정 최대 6000만원, 박사과정 최대 9000만원까지 가능하다. 생활비는 연 300만원까지 대출할 수 있다.

이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원생의 상환의무 면제 연령은 만 65세 이상으로 학부생과 동일하다. 대출원리금 상환율은 높은 등록금에 따른 대출액 예상 증가, 학위 취득 이후 상환 가능 기간 등을 고려해 학부생보다 5%p 높은 25%로 책정했다.

개정안은 최근의 경제 상황과 취업난으로 길어진 구직 기간을 고려해 ‘장기미상환자 지정·해제 요건’도 정비했다.

장기미상환자가 되지 않으려면 △졸업 후 5년 내 대출원리금의 10% 미만 △졸업 후 15년 이내 30% 미만 △졸업 후 25년 이내 50% 미만을 상환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장기미상환자에 한 번 지정되면 대출원리금 상환이 완료될 때까지 벗어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그 구간 금액 이상을 갚으면 장기미상환자에서 즉시 해제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대학원생들이 학업과 연구 활동에 보다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 미래에 필요한 고급 전문인력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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