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오는 2022년 원/위안 직거래시장 시장조성자를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시장조성자는 원/위안 직거래시장 거래 실적, 시장조성자 호가 제시 의무 이행도, 대고객 거래 규모 등을 고려해 선정했다.
국내은행중에서는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중소기업은행, 하나은행, 한국산업은행 등 6곳이 선정됐다. 외은지점 중에서는 교통은행, 중국건설은행, 중국공상은행, 중국은행, 홍콩상하이은행이 선정됐다. 이들은 원/위안 직거래시장에서 장중 연속적으로 매수/매도 가격을 제시하면서 가격형성을 주도하고,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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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더불어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는 원/위안 직거래시장 시장조성자에 대한 외환건전성 부담금 공제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현재 시장조성자는 부담금 부과 대상인 ‘잔존만기 1년 이하 비예금성외화부채 잔액(이하 공제 전 잔액)’에서 원/위안 직거래시장 거래 활성화와 관련된 일정 금액을 공제받고 있다. 일평균거래금액의 2배에 위안화 표시 공제 전 잔액을 더한 금액이 공제 대상이다. 공제 한도는 공제전 잔액의 30% 수준이다.
앞으로는 부담금 공제가 수출입기업 등의 결제통화 다변화와 원/위안 거래 촉진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실수요를 기반으로 하는 대고객 거래실적을 우대할 계획이다. 또 위안화 표시 공제전 잔액에 대한 공제는 유동성을 공급하는 청산은행 등만 적용받도록 할 방침이다. 공제 대상이 변경되면서 공제한도도 공제전 잔액의 30%에서 20%로 조정한다.
해당 개선안은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을 거쳐 시행할 계획이다. 내년 부담금 납부분(2023년 부과·징수)부터 적용되고, 올해 납부분(2022년 부과·징수)에 대해서는 기존 방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