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천시는 내년 1월 1일자로 ‘영천시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해 조례 개정일 이후 혼인 신고하는 신혼부부에게 결혼장려금 300만원을 지원한다고29일 밝혔다.
이에 혼인신고한 지 2년이 경과하지 않은 만 49세 이하 남녀는, 혼인신고일 이전 또는 혼인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 시에 주소를 두고 계속해서 영천시에 거주하는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 6개월 후(30일 이내 전입한 경우 전입일로부터 6개월 후) 100만원, 최초 지급 1년 후 100만원, 최초 지급 2년 후 100만원 지원으로 3년간 총 3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영천시는 2018. 12. 26.자 ‘영천시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시 신혼부부 예식 비 30만원 지원을 시작으로 2020. 6. 4.자 조례 개정 시에는 100만원으로 증액해 점차적으로 신혼부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왔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인구증가의 실질적 자산인 청년 인구의 지속적인 타 지역 유출을 막고, 신혼부부의 결혼 초기 비용을 보조해줘 안정적으로 시에 정착하는 것을 도와 인구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영천시는 신혼부부에게 대출한도 5000만원 연 1.5% 이내 대출이자를 3년 동안 지급하는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도 실시하고 있다.
이와함께결혼장려금 지원과함께 시너지 효과를 가져와 출산장려 분위기로 확산해 저 출생 극복에도 기여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